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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19일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공청회

이정범 의원 발의… 교사·학생·학부모 등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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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주 기자
기사입력 2023-09-15


▲ 이정범 의원(충주2)


[명성일보=김창주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이정범 의원(충주2) 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9일 오후 4시 20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정범 의원은 무너진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우려해 충북 교원의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공개하고 도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3주체와 충북교육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영식 충북교총회장, 강창수 전교조충북지부장, 고영규 충북교사노조원, 오진선 K-EDU교원연합 지부장, 김승호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이재철 충북학운위협의회장, 전혜란 충북학부모연합회장, 임기호 도교육청교원보호지원센터 장학사, 청주시학생참여위원인 이준호 학생 등이 참석한다.

이 의원은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증가로 교육활동 열정과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교육 3주체가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바르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교육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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